법원 넘은 '의대 증원'…16개 대학 '학칙 개정'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 후 가속도 전망…국립대학 동참여부 주목
2024.05.17 06:0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학칙 개정을 2심 판결 이후로 미뤘던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이제 증원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대생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전공의들도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 증원 파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이번 항고심은 의과대학 증원의 필수 절차 중 하나인 학칙 개정 시점과 맞물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제출을 요구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학칙 개정을 미뤘고, 이달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의과대학 입시에서 증원 적용이 불가한 만큼 이번 사태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교수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학칙 개정을 미뤘던 대학들도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의료계가 재항고 방침을 밝힌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모집전형 확정 기한인 5월 31일까지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현재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배정된 32개 대학 중 절반인 16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아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심 판결이 있던 16일 아주대학교는 평의원회를 열고 기존 40명이던 의대 정원을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2025학년도에 한해 정부 자율 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91.6%에 해당하는 11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아직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6개 대학이다.


무엇보다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은 학칙 개정안 심의를 개정 마지노선인 이달 말로 미루기로 한 상태다.


의대 증원 대상인 국립대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전남대 한 곳 뿐이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나오고 당장 2025학년도 대입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대학들로선 학칙 개정을 더는 미루기 어렵게 됐다.


학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대학들의 경우 학칙 개정 작업을 예정대로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6일 항고심 결정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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