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2월말 적용' 합의
수련병원協 "전공의들 요구·사정 등 고려"···政 "원칙적으로 6월 4일"
2024.07.10 06:06 댓글쓰기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9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선 수리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 이날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병원과 전공의 간 당사자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로 볼 것인지,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인지 격론이 있었지만 전공의 요구와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날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일 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동일 연차에 응시할 수 없는 기존 지침은 계속 적용된다. 결국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 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분석이다.


협의회, 사직 전공의 '동일권역' 재지원 가능 방안 제안


단 정부는 협의회의 이날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수련병원협의회의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에 반영될 뿐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 각종 명령 등 공법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지속해서 강조했다.


수련병원이 2월 29일 자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건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전공의 모집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지방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최소한 동일한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존재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오는 7월 15일까지 전공의 복귀, 사직서을 처리해 '부족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전공의 사직 및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의 여유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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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7.10 09:48
    맘대로 해봐라 ㅋㅋㅋ 그런다고 돌아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