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행위 고발→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교수 '불기소'
고발인 증거 부족 등 검찰 이관···심초음파 문제 없고 골막천자는 아산재단 '기소'
2020.09.21 05: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임수민 기자]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이 심초음파 검사와 골막천자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빅5’ 병원 소속 교수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가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고발인 측의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고, 경찰은 곧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아산병원은 PA 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한 사안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골막천자를 PA가 실시한 건은 ‘기소’로 방향이 잡혔다. 경찰은 검사와 의견 교환 끝에 병원 운영자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측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교수 등 의료진 개개인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으로 최종 판단은 사법부 몫으로 남게 됐다.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 등 의료진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포항 종합병원 ‘검찰 불기소’


앞서 지난 2018년 12월, 병의협은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의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빅5 병원 중 2곳의 의료진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PA가 ▲골막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심장초음파를 간호사나 방사선사와 같은 PA가 실시하며 ▲외과 수술실에서 봉합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발 당시 병의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인을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대략적인 내용의 제보 외에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며 “보건소 실사도 진행됐지만 결국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고 담당검사와 협의해 불기소의견, 즉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PA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받았던 포항의 종합병원 2곳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포항북부경찰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기반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간호사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병원장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간호사는 의료법 위반의 주체로 검찰에 기소했다.


하지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두 곳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검찰조사를 거쳐 불기소를 최종 결정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공개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불기소 의견’ 재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아산병원은 보다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PA가 골막천자를 실시한 건에 대해서만 지난 3월 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심초음파 검사와 골수천자 건에 대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심초음파 검사 건에 대해선 ‘의사가 실시간으로 검사과정을 관리·감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예를 들어 검사 과정 중 사전준비나 검사 기록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은 PA 간호사가 했어도 의사가 직접 감독을 했다면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의사가 직접 검사과정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료기록부와 CCTV 등 관련 증거를 세세하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조사 과정에서 검사를 받은 환자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골막천자를 PA가 시행한 건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혈액이나 골수의 병증을 진단하기 위해 골수에 침을 꽂아 수액을 채취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의료진 개개인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서울아산병원 재단법인만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PA가 적절하지 못한 의료행위를 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진 개인의 일탈인 아닌 병원 체계의 문제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추이를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병의협 고발건 이후 PA 인력운용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대구에선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4개 병원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수도권 중에선 인하대병원이 고강도 수색을 받았다. 부산 지역에서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찰 조사가 진행됐었다.


박정연·임수민 기자 (mut@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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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대학병원 환자가 마루타죠 09.22 01:32
    백혈병 걸린것도 억울한데  항암하고 달달이 골수검사하는데  달달이 손바뀌는 레지던트들 수련 때문에  그 고통 당해야 옳은건가 .. 그 레지던트 들중 일년에 평균1명도 혈약내과 지원도 안하는데..  솔직히 레지던트때 꼭 실습 해봐야하나? 그냥 참관햐도 될듯..사실 이쪽 전공 아니면 평생 골수검사 헐일 없으면서.. 본인이 혈액내괴 전공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배워도 되는거 아닌가
  • 09.22 11:04
    환자들 생각해서 도입한 건데.. 고소 이후로 다 의사가 함. 이전 내용 모르는 사람은 그냥 힘든 검사구나.. 전에  전문인력한테 했던 환자는  왜 안돼냐고.  사실 전담인력이 하고나서  검체질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부작용 한건 없었고  환자들 칭찬에  이것 때뮨에 소문듣고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었지만.  간호사는 안하면됨. 레지던트들이 하면되고  인력안돼면  백혈병 의심되어도  2주이상 기다렸다 하면되고..  다  환자 복인거죠. .
  • 09.22 10:55
    그리고  돈 더 벌겠다규 그랬다는데  저기 투입된 전문간호사 신규아님.  전공의 월급과 비슷비슷.
  • 09.22 10:53
    골수검사만 할 의사가 어디 있나요? 다들 전문의 따서 전문의하려고 하지.
  • 09.22 01:47
    교수 아니라 협력병원 의사죠...
  • 09.22 01:46
    교수들이 골수검사 하기 싫어서인지 그 시간에 한명이라도 환자 더 봐서 진료수입 올리려고 하는건지...골수검사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나 골수검사 하는 의사 채용하면 안되나?
  • 골막천자 듣도보도 못한 용어 09.22 01:19
    골막천자.. 마치 아주  위험한 검사인 것처럼 검사이름도 바꿔서 기사내고..  정확한 명칭은 골수검사 이죠. 후장골능 위치만 잘 잡르면  피부 밑에 바로 뼈이고 주변에 신경도 없어서 안전한 검사인데..  초짜들이 위치 선정 잘못하면  엉덩이 근육 뚫고 뼈까지 들어가니 통증 출혈 다 심함.  매달 바뀌는 초짜 레지던트에게  골수검사 받으면서 환자들  비명이 난무하고 검사전에 몰핀달라 수면제달라 난리도 아니다가  전문인력이 하면서 환자 만족도 검사질 다 좋았는데.. 이번 고발로  다시  인턴. 레지던트가 하죠.  이게 진실..
  • 09.22 10:54
    혈액내과전공하는 교수 자체가 별로없음. 레지던트하고 펠로 지원도 안함. 교수혼자 다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님
  • 09.22 01:45
    그럼 인턴 레지가 하지 말고 교수들이 하면 되잖아요?
  • 현대중앙 09.21 09:55
    고맙습니다. 현대중앙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돈만아는 현대중앙이 검사 많이 해서 환자 많이 보고 돈 많이 벌려고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모두 기소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골막천자에 대해서 재단을 기소한 건 경찰/검찰이 잘 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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