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분쟁 1위 '계약 해지'···2위 부작용·3위 효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석···'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주의 필요'
2021.05.26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미용 및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의료서비스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온라인광고를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2년(2019년~2020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 미흡’ 7.2%(23건) 등이 뒤따랐다.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 40.5%(66건)로 나타났다.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당한 이유에 대해 사업자는 ▲수술·시술 계약 전 ‘환급불가 동의서 작성’(31.9%, 31건) ▲환급불가 사전설명(22.7%, 22건) 등을 제시했으나,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부작용 발생’ 및 ‘효과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을 분석한 결과, 안면부 수술 및 시술 관련 부작용 호소가 많았다.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순으로 많이 접수됐으며, 피해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과 염증 각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등 이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광고 중 71개 기관(37.4%)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로 제일 많았고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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