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숨 고르기' 모드···의협 '접점 찾아보자'
'직무 무관 피해 등 해소시 논의 가능'···정부 “백신 등 차질 없도록 협의”
2021.02.22 12: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다수 언론에 출연해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접점을 찾아가자’는 발언도 함께 내놔 고조되고 있는 의정 갈등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백신 접종 계획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의협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2일 의협에 따르면 김대하 대변인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서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결격기간과 관련해서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 선고유예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의정 관계는 며칠 새 악화일로에 있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고,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이런 가운데 의협 대변인의 사태 봉합을 위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이를테면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이 늘어난 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부분이 해결될 시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이 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며 “보통 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재희 법제이사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 반대에 대해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는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의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백신 접종 계획 차질 등을 우려해 의료계와 대화로 풀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 거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방역과 백신 접종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걱정을 야기하는 총파업 등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허관리 강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협 우려는 알고 있다. 오해가 없도록 소통하고 백신 접종 참여를 거부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사안은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이라며 “법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의사결정은 입법부인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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