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혼란 가중···인정 기준 천차만별
법령·규정·가이드라인 따로국밥, 의학계 “명확한 개념 정립 시급”
2018.03.23 06:49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분야 국제학술대회 인정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령이나 규정마다 국제학회를 인정하는 기준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무조건적인 강화에 앞서 국제학회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3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 등을 모두 충족해야 국제학회로 인정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한 기준으로, 해당 법에는 5개국 이상 참석 &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의 국제학회 기준은 권익위가 제시한 내용과 상이하다.
 
공정경쟁규약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요건으로 5개국 이상 보건의료전문가 참석 또는 학회 참가 중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오는 8월까지 새로운 국제학회 기준을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법에 국제학회 인정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고, 공정경쟁규약 역시 민간단체들의 자율적 운영 방침인 만큼 정부 개입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혼재돼 있는 국제학회 기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학 분야 학술행사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들도 국제학회 인정기준을 운영 중이다. 해당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다.
 
국내 의학 관련 학회들의 의존도가 가장 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한국연구재단은 그나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국제학회를 크게 국제대회세계대회로 구분해 각각 3000만원과 1억원 이내에서 학술대회 경비를 지원한다.
 
국제대회 인정기준은 5개국(한국 포함) 이상 외국학자 구두발표 논문 수 10편 이상 국내 개최 등이다. 참가자 수나 행사기간 등은 조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세계대회의 경우 참가국 20개국(한국 포함) 이상 외국학자 구두발표 논문 수 200편 이상 대륙 간 순환 개최 원칙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각각의 법령과 규정, 가이드라인에서 국제학회를 다른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학계 관계자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정상적인 학술활동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재단하는 탓에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의료 분야 학술행사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의사들이 최신술기와 지견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자리를 리베이트 온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회 관계자는 인정기준 강화에 앞서 혼재돼 있는 국제학회 개념부터 정립하는 게 먼저다. 이현령 비현령 상황에서 국제학술대회 준비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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