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가산제 개선···'아랫돌 빼서 윗돌 괴면 안돼”
흉부외과·산부인과 '환영', '전체적인 수가 파이 커지는 순증정책 필요'
2018.10.26 06: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그동안 가산을 받지 못해 소외돼 온 진료과들이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서 비뇨기과 등이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는 요양병원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할 경우 입원료의 20%를 가산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로 요양병원은 가산을 받을 수 있는 8개 진료과의 전문의들을 집중 채용했고, 非가산과 전문의를 채용하더라도 8개 진료과 전문의와 급여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등에서 오래 전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이번에 정부도 개선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가산을 받지 못한 진료과목 의사회들은 이번 정부의 요양병원 가산제 개선 방침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10년 전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이뤄지지 않아 흉부외과 의사들의 자괴감이 심했다”며 “흉부외과 의사는 요양병원에 꼭 필요한 진료과인데 그 동안 가산 전문의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했다. 정부의 개선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 해 전공의 지원을 20명도 안 하는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병원에 대한 가산제도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요양병원도 개원가도 살 수 있다”고 토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도 “그동안 산부인과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더라도 8개 가산과와는 너무도 다른 대우를 받았다”며 “급여에서의 큰 차이 뿐만 아니라 주로 당직을 맡는 등 설움을 겪었는데 거의 10년 만에 그동안 두드린 문(門)이 열리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평했다.


8개 전문과목에 대한 가산 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전체적인 수가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석 회장은 “8개 전문과 가산 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8개과에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 과별로 싸움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 아닌 재정의 순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가산제도 정책의 또 다른 당사자인 요양병원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총 가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현재 8개과 가산을 없애고 수가적인 부분은 기존의 입원료 20%가 아닌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가 손실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8개 진료과 가산 제한이 풀리더라도 기존에 요양병원들이 적용을 받던 가산 수준의 수가 보전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요양병원협회는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교육에서 노인의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부회장은 “실제로 그동안 가산을 받지 못했던 진료과 중에서도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과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사실 요양병원에는 각과 전문의보다 노인병 전문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정과목 가산이 해제된다면 향후 전문의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