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보 적용 후 촬영 급증···의원 225%·병원 139% ↑
장정숙 의원 '10명 중 1명 재촬영 등 건보재정 건전성 위협'
2019.10.12 05: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중 하나로 MRI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의원급과 중소병원에서 MRI 촬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예방적인 차원에서 MRI 촬영이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건보재정 건전성 악화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자 필수 의약품 급여 등재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전후(前後)로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진료비 증가폭도 커졌다.
 
MRI 촬영 급증은 병의원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면 의원급이 무려 225% 폭증했다. 병원급에서도 1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환환자의 재촬영률은 약 10% 수준이었다. 즉, 10명 중 1명은 다시 MRI를 찍는다는 것이다. 이에 중복촬영으로 의한 건보재정 낭비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일에는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금년 복부·흉부·두경부 MRI가 보험 적용을 받았다.
 
MRI 촬영으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장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었다고 해도 상급병원으로 갈 때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된다면, 의원 및 중소병원 MRI 촬영 급증 현상은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득(得)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병실료 등 불필요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 투입이 많아지면서 중증질환자에 필요한 의약품 급여 등재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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