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불복 등 녹록지 않은 출발선상 이필수 의협회장
의사면허 취소·재교부 등 법안 4월 임시국회 논의 가능성 등 과제 첩첩산중
2021.03.29 05: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이필수 회장이 영광을 안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가 직면한 과제들은 하나 같이 녹록지 않다.
 
당장 임현택 후보가 선거 결과에 대해 ‘불복’을 언급하며, 오늘(29일) 부정선거 증거를 내놓겠다고 공언,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의료계 내부 분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계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다.
 
임현택 후보 선거 불복, 결선투표제 맹점 해결도 과제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후보는 오는 29일 선거 불복과 향후 대응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지난 26일 전자투표 개표 직후 자리를 빠져 나갔는데, SNS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고 전혀 인정을 못 한다. 부정선거 증거를 내놓을 것”이라며 논란을 예고했다.
 
임현택 후보의 대응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의제기나 고소·고발은 아닐 전망이다. 대신 대안 단체 설립·회비 납부 거부 등 의협에 각을 세우는 행동에 나선다. 지난 26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임 후보는 “의협에 대항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회비 납부 거부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회장으로서는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가기도 전에 난관을 만났다. 이필수 캠프 관계자는 “문제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임현택 후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결선투표제 한계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1차 투표 당시 임현택 후보가 1순위로 꼽혔지만, 결선투표에서 1순위와 2순위 결과가 뒤집어 졌다.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의 지지선언, 1차 투표 이후 일주일여 시간 동안 금지했던 선거운동 등은 의료계 내부의 우려를 샀고, 결국에는 선거권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로 귀결됐다. 이필수 회장도 선거 공약으로 선거권 확대를 내걸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우외환, 4월 임시국회서 의사면허 등 과제
 
임현택 후보의 선거 불복이 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가능성을 노정한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와 수술실CCTV 설치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외부의 시험대다.
 
현재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고, 수술실CCTV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두 법안 모두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필수 회장은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선거에 출마한 타 후보들과 함께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 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누가 당선되는지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이필수 회장의 당면한 최대 과제다.
 
단 이필수 회장이 당장 투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선투표는 온건파인 이필수 회장과 강경파 이미지를 가진 임현택 후보 간 대결로 풀이됐는데, 이 회장의 당선 자체가 총파업에 대한 회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필수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협상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원들의 의견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결집될 경우 분연히 앞장 서 나아가겠다”면서도 “국민 여론의 향배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팽배해 있는 ‘의사조직은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여론의 미운털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투쟁’ 보다는 ‘협상’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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