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학교↔병원 갈등 심화…이번엔 '기금교수'
'부담금 미납입시 재계약 불가' vs '화순전남대 사태 압박의도'
2013.07.08 12:06 댓글쓰기

전남대학교와 전남대병원이 화순전남대병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다시 ‘기금교수 운영’을 두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전남대가 전남대병원 측에 기금교수 부담금 납입을 요구, 이행치 않을 경우 6명의 기금교수에 대해 재계약치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병원 교수들은 대학의 요구가 화순전남대병원장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병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파악,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에는 현재 모두 75명의 기금교수가 재직 중이다. 이는 ‘전남대학교 기금교수 운영 규정’에 근거한다.

 

기금교수 제도는 전남대 교육과 연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장이 교수로 임명한 국내외 인사다.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병원은 기금교수 부담금을 인건비로 처리하고 매년 연말에 그 해의 인건비 총액을 대학발전기금에 출연하는 형식으로 기부, 당일 또는 2∼3일 뒤에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대학은 최근 “기금교수 부담금 납입을 하지 않으면 오는 9월 1일자 재계약 대상인 기금교수 6명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병원에 통보했다.

 

병원은 인건비를 기부금으로 산정할 경우 법인세 부담 등을 들어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46억원의 기금교수 부담금을 기부하게 되면 약 4억8000만원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된다.

 

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비상교수회의를 연 데 이어 의과대학·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 교수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우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남대총장과 전남대병원장의 시각차로 인한 화순전남대병원장 공석 사태는 3달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사태 봉합 노력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