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사 논란 휩싸인 전남대병원
병원장 후보 이사회 결정 유효성 문제 제기…과반수 찬성 규정에 미달
2014.03.11 20:00 댓글쓰기

전남대학교병원이 또다시 인사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해 화순전남대병원장 장기 공석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선출된 전남대병원장 후보의 이사회 결의과정을 두고 유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전남대병원, 지역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윤택림 빛고을전남대병원장을 본원 원장 1순위 후보로 선출했다.

 

제31대(법인 8대) 원장 공모에는 모두 7명이 등록했다. 윤 원장은 2순위 후보로 결정된 류종선 전남대 부총장을 2차 투표 끝에 한 표차로 앞섰다. 투표의 득표수는 5대 4였다.

 

하지만 윤 원장의 득표수는 당시 투표참여 인원 9명의 과반이지만, 이사회 전체 구성원 10명의 과반인 6명에는 못 미쳤다는 사실이 문제로 부각됐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3조는 이사회의 기능을 규정하면서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이사회 운영규정도 ‘참석이사’가 아닌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전남대병원 정관 역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대학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했지만, 전남대병원은 10명으로만 구성됐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장인 전남대총장을 비롯해 전남대병원장·의과대학장·치과대학장, 교육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공무원, 광주상의 회장, 광주 한국병원장,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다.

 

지난달 25일 이사회에도 10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이 가운데 의과대학장이 후보로 나서면서 투표에는 9명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설사 득표수가 전체 구성원의 과반에 못 미친다 해도 최다 득표자를 교육부에 승인 요청하기로 한 적법한 의결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사회는 1순위 후보를 선출한 지 12일이 지난 현재까지 승인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후속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 원장의 업무가 개시되는 오는 27일 이전까지 교육부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도 촉박한 상태다.

 

지역 의료계 인사는 “이사회가 이 같은 논란에도 교육부에 원장 승인을 요청할지, 요청한다면 교육부는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앞서 화순전남대병원은 국훈 전 병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3월 26일 종료됐지만 후임 원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과 송은규 전남대병원장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12월 30일 조용범 원장 취임까지 약 9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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