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후보 논란 전남대병원 '대행체제'
오늘(27일)부터 김윤하 진료처장 담당…'행정공백 등 후유증 최소화'
2014.03.27 11:00 댓글쓰기

병원장 업무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이 임시방편 대비책을 내놨다. 진료처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가 후유증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신임 병원장 후보 선출을 두고 ‘유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은 오늘(27일)부터 김윤하 진료처장의 병원장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차기 병원장 후보자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전남대병원은 지난 26일로 송은규 전 전남대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됐다.

 

병원장 공석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진료처장이 병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 병원장 공석으로 혹시나 우려됐던 행정공백 등의 후유증 없이 병원업무는 정상 운영 중이다.

 

김윤하 병원장직무대행체제는 병원 정관 제19조 ‘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1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27일부터 후임원장 임기 개시 전날까지 지속된다.

 

김윤하 병원장 직무대행은 27일 직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차기병원장 후보자 추천이 순조롭지 못해 병원장 공석상황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 병원장 공석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개원 100년을 넘어선 전통의 전남대병원은 그간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칠 때마다 슬기롭고 꿋꿋하게 극복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진료나 병원경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직원 모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대병원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1순위 후보인 윤택림 빛고을전남대병원장의 과반수 득표 여부를 두고 발생한 논란에 대해 교육부, 법제처 등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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