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정형·안과 등 9개과의사회 '외과계 몰락 초래'
서울시醫 이어 반대 성명,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앞두고 '시끌'
2017.12.13 16:27 댓글쓰기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외과계 의사회도 정부에서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발표하는 권고안을 토대로 12월 내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을 공포해 내년부터 권고문대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 보험자, 의료이용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1월 25일 의협 보험위원회는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외과계 9개 진료과 의사회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13일 성명서를 통해 "권고안 발표 연기와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나타나는 것은 의원과 병원이 기능적 차별성이 크지 않아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이라며 "외과계 의원급의 생존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립이라는 권고안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권고안이 의료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외과계 전공의 정원이 줄고 지원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권고안이 외과계 의원급의 몰락을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1차 의료기관의 수술과 입원실 유지 ▲1차 의료기관 의료기술 장벽 철폐 ▲외과계 의료행위코드 재분류 및 재정의 ▲외과계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외과계 전문의에 진찰료 체증제 도입 ▲내과계 만성질환 관리제 특혜 외과계에 도입 ▲수술실 등급별 분류 운용 ▲3차 의료기관에서 경증질환 환자 회송 의무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9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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