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기우(杞憂)'…녹화버튼 '잠잠'
제도 실시 초기, 환자‧보호자 촬영 요청 드문 상황…부담감 등 작용 영향
2023.10.11 05:4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전격 시행된지 보름 남짓 지났지만 당초 우려와는 달리 아직까지 수술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CTV 녹화에 대한 일반인들 인식 부족과 함께 제도 시행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의료진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부담감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데일리메디가 지난 9월 25일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수술실 CCTV 녹화율을 문의한 결과, 평균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체 녹화율 현황을 집계하는 기관이나 자료가 없는 만큼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녹화 요청률이 저조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한 수도권 종합병원 원장은 “제도 시행 전(前) 우려가 많았지만 막상 시행이 된 후 CCTV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수술 10건 중 1건 남짓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제도 시행 초반인 탓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속단은 이른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한 척추전문병원장 역시 “수술실마다 CCTV를 설치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아직 녹화 문의나 요청이 전무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언제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촬영을 해야 하는 만큼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은 우선 수술실 CCTV 녹화에 대한 인식 부재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 측에서 CCTV 촬영을 요청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전언이다.


그렇다고 병원 측이 먼저 수술동의서 작성 시 CCTV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안내문 등을 통해 알리는 병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법령에는 CCTV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 여부를 묻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만큼 굳이 병원이 나서 녹화 의사를 물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는 절차도 수월치 않다. 녹화를 원할 경우 병원 측에 촬영요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수술실 CCTV에 대한 인식 부재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신뢰 역시 미미한 녹화 요청의 원인으로 꼽힌다.


CCTV 녹화 요청 자체가 집도의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는 만큼 담당의사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촬영을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촬영을 요청하지 않는 환자나 보호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병원 측이 행사할 수 있는 CCTV 촬영 거부 사유도 낮은 녹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당 법령에는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는 총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이 명시돼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상당수 수술이 해당되는 만큼 중증질환 수술이 이뤄지는 대학병원에서는 사실상 CCTV 녹화 버튼을 누를 일이 드물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한 대학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아직 촬영이 이뤄진 수술은 없었다”며 “녹화 요청도 없었거니와 신청이 있더라도 명백한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고,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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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YY 10.12 08:25
    쓸데 없는 법안을 민주당이 너무 많이 만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