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생 증원 모집 안하면 행정조치"
교육부, 부산대학교 학칙 개정 무산 관련 입장 표명…"시정명령 내릴 것"
2024.05.08 09:22 댓글쓰기



의과대학 정원을 30여 명 이상 늘리기로 했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를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교육부는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정원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부산대 의대는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평의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의대증원 신청에 따른 의과대 정원을 현재 '125명' 정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고 이후 전국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했으므로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댓글 6
답변 글쓰기
0 / 2000
  • 영웅호걸 05.11 16:25
    집단 이기주의의 끝판왕ㅡ지성인 이라는 사람도 그집단에 들어 가면 의사의 본분도 잊어버리고  양심까지도 팔아 버리니 ? 쯪쯪
  • 박지환 05.11 10:46
    학생모집 못하게 행정처분 한다면 정부입장에서 그만큼 바보같은 짓이 있을까요? 그럼 125명마저도 모집 못하게 된다는건데, 의사 늘리는게 목적인 인간들이 잘도 학생모집정지 행정처분 하겠네요ㅋㅋ
  • 김태연 05.11 02:01
    교육부가 책임지고 모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반기를 드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니 법대로 해야지요.
  • 헐? 05.10 23:05
    참으로 어이없고 이해가 가질않는다?이나라가 진정 민주국가가맞나?여기어장단맞추는 국민은. 중국인? 아님 북한주민해킹?  참나?
  • 의대증원 05.10 23:02
    정부는 반드시 의대증원 이루세요
  • Dr 05.08 09:33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