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리 착수
오늘 재항고 심리 시작, 이달 31일 내년도 정원 확정 전에 선고 촉각
2024.05.22 12:42 댓글쓰기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대증원 관련 탄원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 2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지 5일만이다.


기각결정 이후 정부가 이달 3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의료계는 대법원의 결정 전까지 정원을 확정 짓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의대생에 한 해 기각,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정원이 확대되는 32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 4567명을 이달 31일까지 확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40개 의대 총장과 영상간담회에서 "법원도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개별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 절차를 빠르게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내부 반발로 학칙개정을 부결시키거나 확정 짓지 않았던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등 대학들이 속속 증원을 확정하기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5월말에 의대 증원 문제가 종결될 것임을 확신하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3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시 일정은 5월 중에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21일 해당 사건 심리에 신속히 돌입하면서 이달 중에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 및 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대법원 최종 결정 이후 전형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라며 "법치국가에서 필요한 당연한 기다림"이라고 촉구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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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2 13:06
    이미 끝난문제 고법이 분수령이였는데 버스떠나고 손흔들어봐야 무슨소용이 있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