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 간호법·공공의대 우선 추진"
의원 당선인 워크숍 개최, 의지 피력···"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등 정조준"
2024.05.24 05:26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간호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각각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까지 왔지만 최종 통과 가능성이 낮은 법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이달 28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여야 합의 및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연속 거대야당으로서 다음 회기 우선 목표를 설정했다. 


민주당은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향성을 공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운영 기조를 민주국회, 선도국회, 책임국회, 원팀국회로 정하고 시급한 민생개혁 속도전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5대 민생과제로는 ▲민생회복 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거안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등 민생법안 재입법 등을 꼽았다. 


이어 5대 개혁과제로는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입법과제는 총 56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 22대 총선에서 제시한 핵심공약 이행 법안 등이다. 


건수로는 민생회복 법안 41건, 국정기조전환 법안 8건, 기본사회법안 8건 등으로 나뉜다. 이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에 공공·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취지 간호법과 공공의대 설립법이 포함됐다. 


간호법은 노랑봉투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피해구제법, 채해병 특검법 등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이다. 


간호법은 현재 3건이 재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원회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라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복지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 공통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간병 지원'에 관한 내용도 기본사회법안 범위로 분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임위 구성 법정시한은 오는 6월 7일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임위가 구성되면 위원회별 논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이 법안들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개혁국회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며, 국회법을 원칙적으로 따라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에 응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원칙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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