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개원의 휴진시 6월 13일까지 신고"
전병왕 실장, 의협 결정 '불법행위' 규정…"법적 검토 등 단호히 대응"
2024.06.10 12:21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계 전체휴진 결의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며 진료거부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어제 의협은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전 실장은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동시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게 된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라는 설명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어떤 행정처분도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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