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마약, 금지 대상 아동 131명에 처방'
“10세 아이에게도 200여 정 처방되는 등 관리 부실”
2018.10.15 10: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국정감사]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돼 있는 식욕억제제가 10살 아이에게도 처방한 것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를 제작해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하고 있으며 16세 이하 환자에게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나이기준 처방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8월 동안 식욕억제제(성분명 :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를 처방받은 16세 이하의 환자가 무려 1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16세 이하 환자들을 연령순으로 분석하면 ▲10세 2명 ▲12세 4명 ▲13세 5명 ▲14세 15명 ▲15세 41명 ▲16세 6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어린나이는 10세로 약 3개월간 180정의 처방을 받았으며 또 다른 15세 환자는 무려 225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수 의원은 “식욕억제제는 소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16세 이하 소아에 대해 처방 및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10살 어린이에게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등 현장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어린이가 복용했을 경우 신경 및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