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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삼성·서울성모병원 '바이넥스 불법 영향 없다'
세브란스병원만 1개 품목 사용했지만 식약처 공문 수령 후 '대체'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바이넥스의 의약품 불법제조 파장이 거센가운데 빅5 병원에는 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바이넥스 자사 제품 6품목과 이 업체가 수탁받아 생산하고 있는 보험(가능) 약제 32개 품목을 논란 이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세브란스병원은 32개 품목 중 1개를 사용 중이었는데 식약처 공문을 받은 즉시 대체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등 4개 병원은 “병원에서는 해당 약품을 처방 및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 병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9일 자로 ‘바이넥스 수탁제조 덱펜정(덱시부프로펜) 등 32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바이넥스가 제조한 닥스펜정 등 6개 품목에 대한 3.8일 조치(잠정제조 판매 및 사용중지) 이후 해당 제조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기 조치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제조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32개 품목의 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ㆍ약 관계자는 해당 품목의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의·약 전문가는 동 정보사항에 유의해 해당 제품 처방 및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일 제약기업 바이넥스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을 확인하고 24개사로부터 수탁 생산한 32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취했다.
전날인 8일에는 동일 성분의 바이넥스 6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6개 제품은 ▲아모린정(성분명 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 등이다.
이어 10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이 바이넥스의 부산 공장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바이넥스 6개 품목과 같은 방법으로 수탁 제조하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알려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인 18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이달 9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