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위헌' 소송···결과 촉각
'보험사 등 국민 건강정보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 잘못,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2020.11.20 05: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가 보험사 등이 국민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 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보험업법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한 위헌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신용정보법 32조 6항·33조 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가 국민 질병정보조차 가명 처리를 거치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핵심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 물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엄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토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보험사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가 실손보험청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 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보험 가입 및 갱신을 거부하는 등 용도로 쓴다면 이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개인은 법적 구제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활용성 등에 주된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는 “참여연대의 위헌 소송과 법리적으로 유사한 논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개인의 신상정보는 수사기관도 함부로 컨트롤 할 수 없고 목적 외로 사용할 수도 없는데, 보험사가 취득한 것을 기화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위험은 상존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협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이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반대 의사를 전한데 이어, 12일에는 같은 당 김희곤 의원을 면담해 법안 철회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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