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종합병원 종사자, 환자, 간병인은 물론 보호자까지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던 서울시가 병원계의 반발로 입장을 선회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달 15일 서울지역 종합병원 종사자,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에 대해 2주간격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토록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는 한양대학교병원과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서울지역 대학병원들의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했던 상황으로, 선제적 검사를 통한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선 병원들이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병원계는 즉각 반발했다. 수가 및 인력 지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검사 의무화 조치를 내린 것은 방역 책임을 고스란히 병원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규모가 큰 빅5 병원 등은 직원과 환자, 간병인, 보호자까지 합하면 매일 1000명 이상을 검사해야 2주 간격을 맞출 수 있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힐난했다.
병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대한병원협회도 움직였다. 병협은 서울시에 해당 행정명령의 부당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며 대응했다.
우선 병협은 선제검사로 인한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추가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PCR검사 재료비 등에 대한 보전 계획 없이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선제검사 이행을 위한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해당 병원들은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 평균 300~500명을 검사 중으로,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까지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검사소 역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이미 검사현장의 모든 종사자들이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에서 2주 간격 검사에 따른 업무 가중이 우려되고, 환자와 보호자 등의 검사 의무화에 대한 반발도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회신을 보내 행정명령 수준 완화 방침을 전달했다. 검사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검사방식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일단 병원 전직원, 간병인, 환자, 보호자까지 전수조사였던 검사대상이 환자 접촉부서 종사자와 간병인, 보호자 등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병원 직원 중에는 환자 접촉부서인 병동, 고위험 진료구역 종사자에 한해 2주 간격 검사 의무화로 전환된다.
뿐만 아니라 PCR검사 원칙에서 타액검사 허용으로 기준을 낮췄다. 다만 타액검사는 검사대상 10% 범위 내에서만 인정키로 했다.
검사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단어로 갈음했다.
이에 대해 병원들은 대상과 방식이 다소 완화된 부분은 다행이지만 행정명령이 완전 철회된 게 아닌 만큼 부담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한 종합병원 원장은 “검사대상이 환자접촉부서 종사자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민원은 오롯이 병원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행정명령은 서울시의 별도 발표가 없는 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