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대정원 금년 의사면허···의정 갈등 또 폭발
의협 '총파업 불사' 반발감 거세···정 총리 '집단 행동시 단호 대처'
2021.02.22 06:35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이후 의정협의체 등 후속조치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총파업 이야기가 또 나왔다. 국회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등이 모두 ‘투쟁’을 언급하면서 ‘총의(總意)’를 모은는 분위기인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의정 갈등이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임시국회서 의료계 총파업을 ‘사실상’ 원천봉쇄 하는 법안이 논의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2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계획된 가운데, 의료계가 여기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거나 총파업에 나설 경우 정부가 11월로 공언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은 어려워진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에 대해 의협은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물론 총파업까지 거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물론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6인이 모두 투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엄포로만 보이지 않는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법)은 한국 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제41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6인도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 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누가 당선되는지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들었다.
 
의료계 총파업 원천봉쇄법, 3월 임시국회 논의여부 촉각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302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중 의료계 총파업을 사전 차단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지·방해하지 못 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에는 제재토록 했다. 사실상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서지 못 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에서는 검토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3월 임시국회 때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여부는 여야 간사 간 논의에 의해 정해지는데 최근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을 둘러싼 여당과 의료계 간 감정이 격해지고, 의료계 총파업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 리스트에는 있으나 아직 심사되지 않은 다른 법안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현재 여야간 합의된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향후 여야 협의 과정에서 3월 임시국회에 상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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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랬나? 02.22 09:40
    의사는 아직도 금고이상 형을 받아도 자격이 유지되나요?

    변호사 세무사 다른 국가 면허증에 의한 경우 금고이상이면 면허취소되고 일정기간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는데 왜 의사는 그동안 적용이 안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