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의료인' 의사 영역 넘보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전문약 처방 확대 이어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촉구
2018.07.02 12: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한의계가 영역 확대에 대한 공세적 행보를 취하면서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불편한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의계는 보건소장 임용권, 전문의약품 처방권 등에 이어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까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한의사 1693명 중 1603명(94.7%)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 시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항목에 ‘있음’으로 답한 이는 1603명(94.7%)으로, ‘없음’ 90명(5.3%)보다 많았다.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참여한다면 장애인 건강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5점 척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 1275명(75.3%), 4점 324명(19.1%), 3점 73명(4.3%), 2점 11명(0.6%), 1점 10명(0.6%) 등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의 장점’으로는 1순위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상담(749명, 44.2%), 다양한 증상의 종합적·포괄적 건강관리(581명, 34.3%), 일상 컨디션 변화·치료 부작용 등에 예민한 장애인에 적합(236명, 13.9%), 효율적인 방문 진료(78명, 4.6%) 등이 꼽혔다.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겠다고 한 이유로는 장애인 주치의 같은 일차의료제도에 한의사 적극 참여 필요(986명, 61.5%),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효과적(380명, 23.7%), 장애인 의료선택권 보장(177명, 11.0%), 관련 보상체계 경영 도움(56명, 3.5%) 등이 나왔다.
 
아울러 장애인주치의사업에 참여한 한의사들에 대한 장애인들의 선호도는 양의사보다 높은 것으로 피악됐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장애인주치의사업에 등록한 1478명의 한의사·양의사·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장애인 64%가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의사는 25% 치과의사는 11%이었다.
 
앞서 한의계는 최근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으로 규정한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종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권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법제처도 의사 우선임용 법령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보건의료인을 차별하고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불법으로 전문의약품(ETC)을 처방하는 사례가 불거지면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을 원료로 한 '신바로', '레일라' 등 관절염 치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심지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과 간기능 개선제인 '라이넥'까지 불법으로 투여하고 있다는 주장ㅇ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역시 한의사는 허제도에 따라 현대의학을 기초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의계는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사용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를 통해 천연물 의약품과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천연물신약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한 생약제제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며 "식약처의 고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