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도화선 된 의사, '역대급 처벌' 예고
검찰, 故 권대희 사건 원장 '7년 6개월' 구형···의료사고 관련 최고 수위
2021.07.23 06: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의 단초가 된 故 권대희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역대급 처벌을 구형했다.
 
공장식 수술이 세상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는 의료에 대한 불신을 키운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성형외과 의료진이 의사에게 기대되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영리를 추구하는 공장식 수술 구조가 확인돼 사회적인 충격을 줬고, 이는 의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일벌백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물론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내달 19일 예정돼 있는 만큼 의료진의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구형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의료사고와 관련한 최대 형량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졌던 각종 의료현장 사건 당사자들도 이 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
 
실제 낙태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해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해당 의사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아이 사체를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공모해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킨 비뇨의학과 의사의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의사는 지난 2015년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함께 수술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업사원은 발기부전 환자 성기에 ‘팽창형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해 수술 범위를 잡아 벌리고, 수술부위에 연결된 실을 잡아주거나 피를 닦아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나마 재벌가 2, 3세와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해당 원장은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회 가량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故 권대희씨 사건의 경우 최근 진행된 의료사고 관련 재판 중 최고 수위의 구형”이라며 “사회적 관심도와 함께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른 중범죄와 비교할 때 검찰의 이번 구형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판례로 남을 경우 의료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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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ㄴㄷ 07.23 11:58
    처벌만 강화되면 뭐합니까?

    절대적 면허로 언제가 의료행위를 또 하면 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