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의사 2심도 '징역 3년’
재판부 “환자 과다출혈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신속하게 대처 못해”
2022.05.19 12:20 댓글쓰기



성형수술 과정 환자를 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일명 ‘권대희씨 사망 사건’의 피고인 성형외과 원장 J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의사 L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S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J씨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을 집행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6년 J씨는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J씨 등은 간호조무사 지혈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먼저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지적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과다출혈이 있었는데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대처를 제대로 못 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재판부는 파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마취 상태의 환자에게서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 이후 권씨 어머니 이나금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사 면허가 이렇게 '강철 면허'이고 '제왕적 면허'인지 또다시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S씨 등 판결에 대해서는 "의사 본분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권대희씨 사망 사건은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었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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