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미용사 1심 무죄
청주지법 "미용 목적 반영구 화장시술 인정"
2022.11.06 19:05 댓글쓰기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5년여 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해당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 물질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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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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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만호 11.07 10:41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