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최전선 진료현장 응급실 '한계 상황' 임박
외부 의료인력 활용 등 대책 마련 시급…응급의료 '마비' 우려
2024.02.24 11:0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공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현장 최전선인 응급실에도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금까지는 중증도에 따라 응급환자를 선별 수용함과 동시에 교수와 펠로우 중심으로 겨우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버티기 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Burnout)과 함께 펠로우들 사이에서도 파업 동참 기류가 포착되면서 조만간 ‘응급의료 마비 사태’에 대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에 따르면 빅5 병원 응급실 종합상황판에는 대기시간 8시간 이상, 가용 병상 50% 미만을 알리는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빅5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전공의 파업 이전 대비 30% 이상 줄어든 상태다. 경증환자는 거의 없고 중증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가동 중이다.


더욱이 각 병원들은 가용 인력 상황에 따른 응급실 수용 가능한 질환, 수술 등을 실시간으로 응급의료포털에 올리면서 환자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위장관응급내시경(신환 수용 불가) △뇌출혈수술(마취 지원 여부에 따라 부분 수용 가능, 내원 전 확인 필요) △기관지 응급내시경(정규시간에만 가능)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응급의료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2주째로 접어드는 다음 주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파업 사태 장기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공의 역할을 대신해 줄 외부 인력 유입이 꼽힌다. 개원가나 다른 병원에 재직 중인 봉직의 수혈을 통해 응급실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상 이른바 ‘프리랜서’, ‘초빙의사’, ‘비전속 의사’ 등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일단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봉직의의 응급실 당직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봉직의가 소속 의료기관 외에 다른 곳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 사안별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만큼 부담은 존재한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봉직의들의 소속 병원 외 의료행위 허용을 명문화 하거나 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료인 정원에 해당하는 경우 운신의 폭이 제한되는 만큼 파업 사태에 한해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봉직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매번 휴직 신고와 대진의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수가 등 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인 만큼 당직과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 상황이 심상찮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응급의료가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의료인력 활용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며 “교수나 펠로우 만으로 버티기에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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