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상대로 제기 '가처분신청'
법원, 오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심문…이달 30일 판결 예정
2024.04.26 12:26 댓글쓰기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 변경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오는 4월 30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각 의대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충북의대, 제주의대, 강원의대 등 3개 의대 학생들이 각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학생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원을 3~4배 증원해서 그에 따른 교육시설, 병원 등이 준비가 안 된 계약을 위반했다"며 "불법적인 채무 불이행을 지금 당장 중지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3개 의대 학생 대표는 26일 진행된 첫 번째 심문기일에 참석한 가운데, 긴급성, 보전 필요성, 피고 적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의대생 측은 긴급성에 대해 "의대 증원에 따른 지나친 교육의 질(質)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칙개정 및 시행변경을 금지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달 30일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대학들이 원칙적으로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칙상으로는 30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달 안으로 가처분신청 결과를 결정하겠다. 양측은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이달 29일까지 모두 내달라. 그날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일렀다.


의대생 측은 의대 증원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는 각각 4배, 3배, 2배 이상 증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는 이행을 해도 대학 측은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증원을 적용하면서 교육의 질(質)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이행 불가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현 정부와 각 대학들은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재의 여건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행 불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발생하지 않을 위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 여건은 투자와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증원을 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한 강원의대 학생 대표는 마지막 발언에서 "현재 해부학 실습에 카데바가 더 필요하고, 기초의학 수업을 휴직한 교수님이 하고 있는 등 대학은 지금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원까지 되면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정 평가를 받고, 재학생들은 의사국시 박탈까지 될 수 있다"며 "채무 불이행을 중단시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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