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무산…간협 "시범사업 보이콧 보류"
복지부 "22대 국회서 계속 추진" 입장 피력하자 "9월까지 추이 주시"
2024.05.29 17:30 댓글쓰기



제21대 국회 폐막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간호계는 당초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가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이콧이 당장 현실화되진 않을 전망이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보건복지원회 전체회의가 끝내 열리지 않으면서 간호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진료지원인력(PA) 법제화 및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간호법은 앞서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직역 간 갈등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그러나 올해 초 전공의들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면서 간호법 재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여야 갈등이 불거지면서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아 간호법 제정은 또 다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자동 폐기된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PA 간호사 등 '간호사 업무 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이콧 이유에 대해 간호사들은 "여야 정치인들은 간호법안을 제정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이콧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논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상임위 등 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이번에 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여당 지도부와 야당, 정부를 만났는데,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고 했다"며 "보이콧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9월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민생법안이라고 믿는다.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필수 법안임에도 여야 정쟁에 의해 상임위가 열리지 못해 폐기될 거라 생각하니 정말 참담하다"며 "22대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안이 제정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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