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기존에 근무 중인 병원직원도 경비원 교육을 받으면
‘보안인력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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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 기준 개정으로 전문 경호업체 직원이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만 채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병원들의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안인력 배치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해 “의료기관 소속 기존 근로자 중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보안인력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보안 전담인력 자격요건으로 ‘채용 당시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해석의 확장판이다.
민원인은 해당 범위에 전문 경비업체 직원이나 청원경찰이 아닌 일반 병원직원이 별도의 교육을 받으면 보안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지난해 10월 22일로 종료되면서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병원들이 처벌을 받게 되자 나름의 돌파구로 기존 직원 활용 가능성을 타진한 셈이다.
기존 규정상 보안 전담인력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만 명시돼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인 경우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수준이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 개설자는 1명 이상의 전문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 입장에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적잖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라고만 기재해도 수가를 인정해 주는 등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소속의 기존 근로자 중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보안인력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싿.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전담 보안인력 기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는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인력기준 유권해석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개정안 유예기간 종료 직전인 지난 9월 보안인력 배치 기준를 준수한 병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