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만3000명 항고심은 승소 가능성"
변호인 "의대생 제기 3건 이번주 결정, 기각되면 대법원 재항고"
2024.05.20 19:0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법원으로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받은 의대생 측이 대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의대생 측은 정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내용적으로 90% 승소했지만 10% 부족"


아울러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3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기대하면서도, 이들 역시 기각될 경우 앞선 사건과 함께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7일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법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이 빠르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하기만 하면 5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일정상 이에 앞서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도 인정됐고 처분성 및 의대생들 학습권 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됐다. 90% 승소인데 10%가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충북대를 포함해 32개 대학과 의대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사건이 3개 더 있다. 최소한 충북의대가 포함된 사건은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원배정위원회 구성 위법성 있는 충북의대, 승소 가능성 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학생 1만3000여명이 지난 4월 1일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3건은 1심 재판부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16일 기각을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고법 행정7부였지만, 의대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사건은 행정4-1부, 행정8-1부"라며 "앞선 기각 결정과는 전혀 다른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특히 4배나 증원된 충북의대는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해 배정위 구성에 위법 무효사유가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인용 가능성을 높이 점쳤다. 


의대생 측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이들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려달라는 취지의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약 이들 사건도 기각이 결정될 경우 앞선 사건과 같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9부 능선에 서 있다. 5월 31일 이전까지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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