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최대집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수 십만장 공적마스크 공급 누락 등 허위사실 유포 유감'
2020.11.24 18: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가 수 십 만장의 공적마스크 공급을 누락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집 집행부가 반복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단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 내 시·군의사회에 대해 최대집 집행부처럼 내정간섭하며 회무하지 않는다”며 “의협은 상식과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 단체 회무에 대한 최대집 집행부의 도를 넘은 내용증명 및 전문지 등에 허위사실 유포, 부당한 내정간섭, 월권행위를 중단하라”며 “부당한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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