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센티브 등 의료취약지 근무 의사 유인책 부족'
'지급 대상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산정기준 마련 필요'
2021.01.12 05: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도서 산간지방 등 '의료취약지'에 의사를 근무하게 할만한 정부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의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 제도와 비교했을 때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연구소는 우선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센티브제도는 기역거점공공병원과 의무직렬공무원직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만 지급된다.
 
인센티브 규모는 지역 취약정도에 따라 '특수근무수당'으로 지급된다. 일반의는 월 60~85만원, 전문의는 70~95만원 수준의 추가수당을 받는다.
 
반면 미국과 호주의 경우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들이 직군에 관계없이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취약 근무 의료진의 인센티브 장벽이 해외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해외국가들의 경우 근속기관과 근무지 주변 지역 취약정도를 고려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취약지역에서의 근속기간, 주변 환경, 복귀 후 승진 등 여러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분기와 근속레벨을 기준으로 평가, 지급된다. 근속레벨은 1~5가 있으며, 근속레벨과 취약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는 최소 0호주달러에서 최대 6만 호주달러(한화 약5072만원)까지 지급된다.
 
연구소는 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파견 인력 규모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현재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파견되는 의사인력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충당된다. 금액이 한정돼 있다보니 지원인력은 2015년(55명)부터 2020년(55명)까지 변화가 없었다.
 
연구소는 "지역 의료서비스 지원 정책의 핵심은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의사인력을 최대화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자격을 갖춘 의사 수를 지역에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취약지역 의료에 관심 있는 의사인력을 유인할만한 접근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도입할 시 의대생 교육과 의사 자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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