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 '여진' 지속…의료계, 건보공단 '비판'
의협·대개협 "재정운영위도 패널티 부과하고 개선 방안 마련" 촉구
2022.06.03 14:18 댓글쓰기

수가협상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의원급 수가협상 주체였던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전 유형의 협상 거부를 촉구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수가협상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일 의협-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3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수가협상)’ 불발로 인한 후폭풍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도 수가협상 결렬 책임이 건보공단에 있음을 지적하고 "건보공단은 즉각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우선 수가협상 결렬 원인을 SGR 모형에서 찾았다.


SGR 모형은 거시지표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 혹은 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 실효성 등의 문제가 지적돼 미국에서도 지난 2015년 영구 폐기된 바 있다.


의협은 “공급자 단체는 물론 가입자 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공단의 역할 방기로 결렬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시기, 최저임금 인상 등 높은 임금과 물가인상률 등이 고려되지 않은 협상임을 역설했다.


의협은 “코로나19 국가 재난 사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헌신과 노력,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 등 반영을 요청했음에도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당한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고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높다는 표면적 해석만으로 일방적 인상률을 제시하며 수가협상 결렬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은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단체 참여 △재정운영위에도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부과 △협상 결렬 시 재정운영위안으로 인상률 결정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 자동 반영 등을 제안했다.


한편, 대개협도 전날 의원급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모든 유형이 수가협상 거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며 “의협이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위임된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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