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여의사회 '의사파업금지법=의사노예법'
'필수의료 살리는 지원책이 우선 필요' 주장
2020.11.16 20: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사파업금지법을 두고 '의사노예법'이라고 비판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동일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필수유지 의료를 핑계로 의사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시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파업 시 필수유지 의료가 멈춘 것처럼 설명했지만 교수 등 많은 의사들이 진료실을 지켰다"며 "이는 악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의사회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상황을 고려했을 때 파업금지법이 아닌 필수의료를 살리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법안 발의 의원들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든 의료현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파업금지법으로 의료계를 더 옥죄겠다는 게 아닌 급격히 붕괴 중인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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