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수술실CCTV·지역의사제 등 ‘법안소위行’
공공의대 관련법 논의는 보류…복지부 등 내년 예산안 또 ‘부결’
2020.11.18 06: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수술실CCTV 설치,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계 우려를 낳고 있는 해당 법안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발언이 쏟아졌던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가 논의한 보건복지부 등 예산안은 공공의대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또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수술실CCTV·지역의사제 등 법안 약 390여개를 법안소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우선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강선우(3건)·권칠승·박주민·양향자·이정문 의원이 총 8건을 발의했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사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이 외에도 의사 등이 환자에게 수술방법 등을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변경할 시 1년 이내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내용,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등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박재호·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총 3건을 내놨다. 해당 법안들 역시 의료기관의 수술실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보존토록 했다.
 
박 의원안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토록 하기도 했다.
 
여당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3건도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지원 및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의무복부와 이를 위반 시 면허 취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 종사토록 하는 지역의사법안을 내놨다.
 
단 법안소위로 넘어간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은 지난 9월 4일 정부여당-의협 간 합의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소위 구성이 늦어졌고, 감염병예방법 등을 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회부했을 뿐”이라며 “공공의대법은 의정협의체 구성 이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올해 말까지 개정돼야 하는 낙태수술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 약사의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응급의료행위 방해한 이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응급의료법개정안 등이 법안소위로 향했다.
 
100조원을 멈추게 한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
 
한편 여야는 이날에도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100조원을 넘는 예산이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커졌고 2018년부터 관련 예산이 책정된 만큼 통 삭감은 안된다고 했지만, 야당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이고 의정 합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11일 있었던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공공의대 설계비로 책정된 2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로 인해 예산안 의결이 17일 전체회의로 미뤄졌으나 이날도 여야는 반목을 거듭했다.
 
예산소위는 보건복지부 예산안 1조 2171억원 증액, 질병관리청 예산안 1조683억 증액, 식약처 예산안 734억원 증액 등 총 2조3588억원 증액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알렸으나, 여야 간 이견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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