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지시 의료인, 면허취소 후 1년 이하 징역 추진
與, 1000만원 벌금 포함 의사면허 관리 강공···대리수술 5년 징역·5000만원 벌금
2020.11.27 12: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 법안을 보류했으나,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다.
 
이번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는 유령수술을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하는 것으로, 대리수술은 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로 설정했다. 처벌 강도 역시 다르다.
 
특히 유령수술의 경우 의사들이 학회 등 일정을 이유로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의사를 교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동일하다.
 
하지만 유령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은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또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만 규정했는데, 이마저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권 의원에 따르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따른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하 처벌 규정은 미비하고,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수술을 진행한 자보다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아 실효성 문제가 있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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