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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0일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의료기관이 환자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보험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윤 의원과 면담 자리에서 ▲보험사-환자 간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의 의무적 서류 전공의 주체 부당성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보험사의 가입자 질병정보 취득 용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가입·갱신 시 불이익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가 원하는대로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이 축적된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 전송을 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 전송에서 끝나지 않고, 환자와 보험사 사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과 윤 의원의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광석 사무총장 대행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