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임시회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주목
민주당, 국회 법사위 계류 법안 통과 천명했지만 일정 미정···직회부 촉각
2024.05.02 12:33 댓글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가 한 달 남은 21대 회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입법을 목전에 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해 해당 법안들도 처리 목표 대상에 올랐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개최된 날, 여야 원내대표가 5월 국회 임시회 일정 합의에 실패해 아직까지 일정은 미정이다.  


앞서 4월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공공의대법인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지만 그 이후 가시적인 소득은 없었다. 입법상 다음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120일 가량 계류된 상태 그대로다. 


이에 복지위 민주당 위원들은 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해 '직회부' 카드를 거론한 바 있다. 총선 이전에도 총선 공약으로 두 법안의 처리를 꼽기도 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이 법률에 의거해 본회의에 직회부시켜 여당과 극심히 충돌했다. 다만 전자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다. 


민주당 "직회부로 의료개혁 완수" 공언···직회부 정족수 미달 변수  


이번 4·10총선을 거치면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해 일정부분 여당과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어 민주당은 '협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지난 3월 시민사회·노동계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발표했다.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사위 논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복지위 민주당 위원들은 의료개혁이 본 궤도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며 직회부 의사를 피력했다.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사회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4월 18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수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서는 계류일수 충족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24명 중 1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4·10총선을 거치면서 복지위 사정에 변화가 생겼다. 김영주 위원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고, 민주당 전혜숙 위원은 공천 과정에서 탈당했다. 


이에 본회의 직회부 요건인 상임위 24명 중 구성원 '15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게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두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방향을 희망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거대야당으로서 다수결로 단독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의해 시도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野 "5월 2일 본회의 열어달라"···政 "간호법 5월 내 통과 전망" 


현재 야권은 본회의 일정을 빨리 확정하라고 요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4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민형배, 김용민, 문진석 등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9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반드시 국회의장께서 5월 임시회를 개회하고,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21대 국회 끝물에 다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해 "5월에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공언하면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도 함께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간호법은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 등 3개 절차가 남았지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은 그보다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 말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한 달 내 통과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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