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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중소병원도 중소기업, 청년공제 역차별'
'관련법 개정안 통과' 촉구···'정부는 의료법인 공공성 인정해야'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정부의
‘청년내일채움
’ 공제사업 지원대상에 의료법인이 배제돼 있어 청년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정부가 2년 또는 3년 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지만 고용률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체인 의료법인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현행 비영리기업의 평균 근속년수와 평균소득이 중소기업보다 높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영리기업 평균 근속년수가 7.8년으로, 대기업(7.4년), 중소기업(3.0년)에 비해 높다는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 자료가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기업에서 보건업을 별도 분리할 경우 평균 근속년수는 2.7년에 불과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의료법인도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종사자는 2017년 하반기 54만5000명에서 59만5000명으로 9.1% 증가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조3315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난 셈이다.
병협은 “비영리법인 병원의 높은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기여를 고려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영리 여부에 관계없이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