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128명 포함 143명 발생···세자릿수 지속
서울 52명 등 수도권 발생 긴장,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고려'
2020.11.12 11: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명 발생해 5일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에서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2-3주 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8명,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7942명에 달한다.
 
앞서 6일 145명, 8일 143명, 9일 126명, 10일 100명, 11일 143명 확진자가 발생해 최근 일주일 간 다섯 차례 100명을 넘어섰다.
 
국내 신규 확진자 128명 중 88명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52명, 경기 34명, 인천 2명이다. 이외의 지역으로는 강원 6명, 충남 9명, 대전 2명, 전남 8명, 광주 6명, 경남 3명, 경북 1명, 대구 2명, 부산2명, 제주 1명이었다.
 
이 날 확진자는 직장, 학교 등 일상 감염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서울 성동구 노인요양시설에서도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증가했고, 서울 용산구의 한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에서도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충남 천안 신부동 콜센터와 관련해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외 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9명은 검역 단계에서, 6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 확진됐다. 내국인은 4명, 외국인은 11명이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명 늘어 2051명이다. 위증·중증 환자는 4명 늘어 53명이다. 추가 사망자는 없어 누적 사망자는 487명으로, 전날과 같고, 치명률은 1.74%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집회 참석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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