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사수 위해 '전공의법 위반' 역설
2020.10.29 05: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23기 집행부 내에서는 한 때 "헌법 위에 전공의법이 있다"는 우스갯 소리가 회자. 이유인 즉, 전공의법을 지켜내기 위해 정작 대전협 집행부는 전공의법에 규정된 시간을 넘기며 살인적인 업무량을 소화해내야 했던 것.

특히 집행부는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준비하면서는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거의 24시간 상주하며 살다시피 했는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한여름 밤에 땀을 뻘뻘 흘리며 밤샘 회의를 매일같이 했었다는 전언. 최초의 여자 회장이자 첫 외과 전공의 회장이었던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전(前) 회장은 "과에서 동기들이 많은 도움을 줬고 병원에서 적잖은 배려를 해줘 대전협 회장직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임기를 마친 후 소회를 피력.
 
박 전 회장은 “여자라서, 인턴이라서 회장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회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참여율 높이는 것이 앞으로 대전협이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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