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타당성 재논의 필요'
2010.07.25 21:24 댓글쓰기
국고지원율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될 정도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특례법이나 부칙이 종료될 때마다 정부지원금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09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2008년 국민의료비 68.7조원은 2015년 163.8조원으로 추산되고 정부지원금도 2015년 13.38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국고지원금은 2011년 12월까지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2002년부터 담배부담금으로 조달되는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 금액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2005년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정책처는 "2009년의 경우 경기 둔화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25조9352억원 규모인데 반해 보험급여비는 서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신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증가 일로였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 타당성에 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시법인 '특별법'은 2006년 12월31일 종료됐고, 2006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현행 정부 지원 방법에 대해 2011년까지 시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2011년 이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다룬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8.11.6 원희목 의원 대표발의), (2009.5.12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예산정책처는 "2009년 결산 기준)보험료 수입의 18.5%로 국고지원율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특례법이나 부칙이 종료될 때마다 정부지원금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지원 규모나 범위 이외에 한시법 형태로 운영돼 온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지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금의 배분 기준이 명확치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처를 세분화해 법령에 명시하고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를 통해 정해진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했는지를 투명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예산 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년 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