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기금화로 국회 통제 내 둬야'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주장
2013.09.23 12:00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가능케 해 국가재정법의 적용 대상으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23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주최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토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 소장은 발제문에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는 국민건강보험이 고령사회의 재정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다른 사회보험기금과 비교되며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6종의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모두 개별법에 근거해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이에 대해 재정통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의 일반회계로 운영돼 통합재정 밖에서 운용돼 왔다.

 

이 때문에 국회는 국민건강보험이 2012년 재정규모(지출기준)가 41조 1543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지출 규모가 가장 크고 정부 지원액도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여타 사회보험에 비해 재정당국과 국회 통제가 미약해 적자발생 등의 재정건전성 약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0년 IMF(2010)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 소장은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아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이 고령사회의 재정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국회 통제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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