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학계 강력 저지 '첩약 급여화' 정부 반응 관심
범대위, 복지부·건보공단·국회 복지위 면담 요청···'행정소송도 고려'
2020.07.18 05: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나선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향후 각 기
관이 의약계 목소리에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관계자에 따르면 범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長)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범대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전문가단체로 구성됐다.


범대위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약계의 강력한 저지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 기관에 면담을 요청했다”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범대위 관계자는 “의약계가 목소리를 모았지만 정부사업이 당장 중단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면담 이후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을 추진하자는 얘기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의학계는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의협의 경우 시범사업 협의체에서 이탈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보였지만 복지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복지부가 의료계 반발에 미진한 입장을 보인 것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가 일견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간 갈등양상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의학계 "과학적 근거 없는 정부사업 실시로 의학자들 의욕 저하"

그러나 이번 범대위 구성에는 그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대한의학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까지 합류하는 등 의학계도 거부감을 피력하고 나섰다.


학계는 ‘기존 정부재정이 투입되기 위해선 첩약(한약)의 조제과정 표준을 마련한 뒤 임상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효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학적 근거를 통해 정부사업의 타당성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학계는 또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정부재정 운용 문제가 아니라고"도 지적한다. 과학적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각종 규제와 기준에 막혀 지원을 받지 못한 일선 의료연구진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그 규모보다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류가 고려돼야 한다”며 “다년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임상시험이 진행된 신약들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 없이 첩약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지면 많은 의학자들은 실망감을 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의학적 원리와 의학적 기반을 우선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의료일원화가 선결 과제로 책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약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한의계는 의약계가 우려하는 바와 달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의약계가 납득하지 못하는 과학적 임상은 시범사업 과정해서 충분히 입증해낼 수 있다는 것이 한의계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의 경우 기본적으로 첩약진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비전문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첩약은 방제(정해진 처방조제), 심층변증(환자 개별 증상에 대한 진료) 등의 행위로 지어진다”며 “첩약과 관련한 진료행위는 식약처 허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개별 약재를 사용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재는 h-GMP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이미 성분, 유통, 제조과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한의협측 입장이다. 더욱이 이런 한약재들의 효과는 이미 여러 질환에서 입증됐고, 특히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질환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다. 의약계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업을 통해 증명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다. 그 결과를 보고 국민과 의약계가 납득할 수 없다면 제동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첩약이 필요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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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g 07.18 14:54
    한의학의 비전문이 한의학을 논한다는 자체가 주제 넘고 무식한 것임을

    깨닫기 바람, 그정도는 초졸 정도만 되도 아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