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득한 이익보다 많은 급여환수 처분 ‘적법’
요양원 “건보공단 재량권 남용” 주장했지만 법원 “기속행위 인정”
2019.05.13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위반사항으로 인한 실제 이득보다 큰 급여환수 처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요양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A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요양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이뤄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정원기준 위반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위반▲외박수가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3조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요양급여 약 2억2000만원을 2015년 환수처분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A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B의 자택으로 직원을 파견해 돌보고 생활비 명목으로 월50만원을 받는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어 A요양원은 위반 사항 적발 당시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던 C가 독단적으로 행한 위반사항이란 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얻은 실제 이득에 비해 환수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들며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요양원은 “이번 환수로 운영이 불가할 정도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되는데, 재직 중인 직원들과 입원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공단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이 아닌 잘못 지급된 돈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단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반 사실이 명확히 인정돼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단 판단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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