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기사회생'···세번째 탄핵안도 '부결'
오늘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찬성 114명·반대 85명···의결 정족수 2/3 '미달'
2020.09.27 15: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세 번째 탄핵 위기도 극복했다. 하지만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아 향후 회무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참석 203명 중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최 회장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불신임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의결 정족수인 참석 대의원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다.

방상혁 부회장 등 집행부 7명 불신임도 부결···새 비대위 구성 역시 무산

방상혁 부회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불신임안도 부결됐다. 임원의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불신임이 된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도 찬성과 반대가 ‘동수’로 나와 없던 일이 됐다.
 
투표에 앞서 최 회장은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날치기 협상·범투위 해산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향후 확대될 범투위 위원장에 나서지 않고,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비롯해 국회 의료 관련 법안들에 역할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는 주신구 대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외 81명이 소집을 요구해 이뤄졌다. 주 대의원은 지난 17일 최대집 회장 및 집행부 7명에 대한 불신임안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상정했다.

의협 정관 제20조의 2(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의 경우에 불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대의원은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독단적 날치기 합의문 서명 ▲젊은 의사 비대위와 소통 부재 ▲피해 전공의들에 대한 무대책 ▲범투위 해산 시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통과 등을 들었다.
 
방상혁 상근 부회장을 비롯한 성종호 정책이사, 박종혁 총무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박용언 의무이사, 조민호 기회이사 겸 의무이사 등에 대한 불신임 원인 대동소이하다.
 
한편, 의협은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 진행 내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실내 50인 모임 금지)에 따라 각 대의원들은 호텔 내 네 곳에 분산 배치돼 한 표를 행사했다.
 
이 때문에 경호원과 의협 일반회원 간 몸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 일반회원들이 대의원 투표가 이뤄질 4층 회의장에 입장을 시도했는데, 경호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준수하기 위해 제지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약 20명 가량의 일반회원들은 대의원들이 투표 중인 회의장 출입구에서 ‘최대집 탄핵’ ‘비대위 구성’ 등 구호를 외쳤다.

고재우·신지호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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