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e 외과 4년·Hello 외과 3년 등 2019년 새 변화
2019.01.07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김진수 기자 / 기획 下]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의료기관, 많은 논란과 이슈를 낳았던 의과대학, 타 직역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제약회사 영업판촉 활동까지 등.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힘차게 맞이한 기해년(己亥年)이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대상이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소멸 또는 변화가 곧 마지막은 아니라는 믿음을 갖는다. 2019년 황금돼지가 안겨줄 기회와 희망을 다시 노래한다.

내과 이어 외과도 수련기간 단축 등 새 패러다임
 

내과에 이어 외과를 전문과목으로 수련을 받는 4년차 전공의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지난 2016년 내과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데 이어 올해부터는 외과 수련기간도 3년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11월 15일 공표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현재 1~3년차(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4년차(세부분과 수련) 등 총 4년인 외과 레지던트 수련은 기간이 3년으로 짧아진다.
 

이는 외과 전문의들의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다’는 요구가 반영됐다. 대한외과학회는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랑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전공의들이 수련과정에서 필수수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일각에서는 수련기간 단축 이후 지원자가 몰렸던 내과 레지던트처럼 ‘외과도 레지던트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국종 교수가 속한 아주대병원은 정원(3명)보다 많은 4명이 지원해 ‘이국종 효과’라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2019년 외과 레지던트 모집결과’에 따르면 외과는 정원 184명 중 133명이 지원하는데 그쳤고, 특히 지방 소재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중소병원에서도 미달은 속출했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내과와 같이 외과도 수련기간을 단축해 지원율이 과거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수련기간 발표시기가 전공의 모집기간과 맞물려 홍보효과가 적었던 것 같다”고 아쉬쉬움을 표했다.


이런 측면에서 ‘4년 시대’를 마감한 외과가 ‘3년 시대’를 맞아 재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응급실 폭행 ‘무관용 시대’ 도래

지난해 의료인들은 ‘참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 특히 응급실에서 이뤄진 폭행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던 타 환자들의 생명까지 크게 위협했다.


이 가운데 연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幽明)을 달리한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에 대해 의료계를 넘어 전 국민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을 당해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합의했다.


또 그동안 의료계와 대한응급의학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주취자 감면조항’도 폐지됐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경찰청과 복지부·의료계 등이 함께한 면담에서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무관용 원칙 방침이 나왔고, 더불어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피해를 발생시킨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 전해졌다.


잇따른 응급실 폭행에도 불구속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현장대응을 강화해 현장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 및 체포하고, 필요할 시에는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해 검거에 나선다.


이외에도 경찰차 순찰 동선에 응급실을 추가하는 등 탄력순찰 강화,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 및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적어도 2019년부터는 응급실 폭행 근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범죄자에 대한 관용’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불러주세요”

병원의 살림꾼 역할을 담당하는 ‘의무기록사’들을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대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만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의무기록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의무기록사는 사라지고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무기록사’의 명칭 변경 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법률에서 ‘의무기록사’로 명기된 항목은 모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수정됐다.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은 최근 의료정보가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 분류·확인·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중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암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사인(死因)·의료행위 분류를 수행한다.


명칭 변경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 전문성 및 적합성을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무기록협회 역시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대한의무기록협회 관계자는 “양질의 데이터 관리를 통해 환자·의료진·병원·지역사회·국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돌고 지원하게 됐으며 이러한 역할확대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물티슈가 없네” 학술대회 판촉물 사라진다

 

각종 학술대회장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물티슈, 마우스패드 등의 판촉물들이 2019년부터는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지난해 8월 세계제약협회(IFPMA)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윤리규정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사·약사 및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문의약품 관련 판촉물 제공도 전면 중지된다.


단, 학술 및 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는 소액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을 표시하고 제공할 수 있다. 회원사들은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절차를 점검하고 올해부터 개정사항이 성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지금까지 국내 공정경쟁규약을 따라오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개정안 도입을 준비 중이며 GSK는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홍보 판촉물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외자사와 코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보령제약 등도 다소 영향을 받게 됐다.
 

현재 대웅제약은 ‘포시가’, 유한양행은 ‘크레스토’와 ‘자디앙’, 종근당은 ‘프리베나13’과 ‘자누비아’, 보령제약은 ‘프라닥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외자사 도입 품목의 경우 국내 기준이 아닌 본사 기준을 적용해야 하니 그동안 실시하던 판촉 전략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볼펜, 메모지 제공까지 제한 하기 때문에 홍보 및 마케팅 방식이나 관련 부분을 본사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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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1.08 14:57
    인턴제 폐지에도 관심부탁드립니다.

    수십년째 미루기만 하고 진전이 없습니다...
  • 관리자 01.07 20:59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