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기준 보완"
9월 1일 시범사업 실시…"지침 위반시 급여 삭감·환수·행정처분"
2023.08.30 06:21 댓글쓰기



일부 논란과 지적에도 불구,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초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열고,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시범사업은 ‘감염병예방법’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초진 허용 대상 지역 확대 등 시범사업 지침 개선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한다.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 전 제도화 준비를 위한 시험대(테스트베드)로써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지역 범위가 협소해 섬‧벽지 지역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동일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되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을 검토한다. 현재는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의약계에서는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만성질환의 비대면진료 기준인 1년이 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의 질환에 있어,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향후 관리방안 마련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 왔다.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 초과해 처방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지침 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침 위반시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돼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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